대구고법, 자녀의 보모 흉기위협 상해 '특수폭행치상' 부분만 유죄

기사입력:2023-01-04 09:12:04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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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자녀의 보모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상해를 입게한 사건에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제1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폭행치상'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126).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근접해 찌를 듯이 들이밀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의 고지일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폭행')며 특수폭행치상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기각했다. 심신장애의 원인과 증상, 치료경과, 피고인과 그 친족들의 개선의지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기 보다는 형의 집행 및 자발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하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을 뿐이므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주장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이 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다(직권파기).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년 3월 30일 0시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의 보모인 피해자 A(50대·여)에게 ‘환청이 들려 무섭다.’라고 말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켜주기 위해 위로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약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회를 떠버리겠다."라고 위협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2층)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2, 3, 4 요추 횡돌기 골절 및 우측 제 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05.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댄 후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로만 위협을 가했을 뿐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물리적인 접촉이 일어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찌를 정도의 깊은 원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제1 예비적 공소사실(특수폭행치상)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제2 예비적 공소사실(특수협박)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단순히 겁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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