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3년 6개월동안 간호조무사와 수간호사에게 622회에 걸쳐 피부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G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 F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162).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D, E. F에 대해서는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 B, C는 울산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고, 피고인 D, E, F 및 I는 H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며, J는 2012. 5.경부터 2015. 6.경까지 H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했던 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 G는 2014. 12.경부터 2018. 5.경까지 H병원 수술실에서 수술보조 업무를 하던 간호조무사이고, K은 2011. 3.경부터 2015. 11.경까지 H병원 수술실 수간호사였던 사람이고, L은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H병원 수술실에서 수술보조 업무를 했던 사람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2014.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62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G(615회)와 간호사인 K(7회)에게 피부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대표원장인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8억 8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가 L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특히 대표원장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의 채용 등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욱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G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 F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병원 내에서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했다.
(피고인들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E, F과 I, J는 H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의 마무리 봉합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G와 수간호사인 K가 하도록 지시하고, 요실금 수술과 여성성형술 및 복강경 수술의 준비와 수술 후 봉합을 피고인 G가 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G, K는 이에 동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것을 공모했다.
이에 따라 2014. 12. 22.경 H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는 환자인 M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하면서 M이 마취상태에 이르자 절개해 아기를 꺼낸 다음 절개 부분을 전기소작기 등으로 지혈하면서 봉합용 실과 바늘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퇴실하고, 피고인 G가 스크럽 간호사(수술도구를 집도의에게 건네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단독으로 피하지방과 피부층을 봉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피고인 A는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39만270원 및 공단부담금 123만7970원 상당을 취득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피고인 A는 157회, 피고인 B는 130회, 피고인 C는 34회, 피고인 D는 73회, 피고인 E는 103회, 피고인 F는 80회에 걸쳐, 피고인 G는 61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합계 10억5943만47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G에게 환자의 절개부위 봉합을 담당하게 한 수술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요양급여비용 123만79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총 584회에 걸쳐 합계 8억8143만7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5. 5.경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 L을 H병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 2015. 5. 18.경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L을 H병원 수술실에 입실시켜 스크럽 간호사의 역할을 맡기고, L에게 피고인이 수술을 할 때 필요한 도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할 때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어 전달하게 하고, 환부를 거즈로 소독하도록 지시했고, L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총 257회에 걸쳐 L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622회 무면허 의료행위 대표원장 실형·벌금
기사입력:2023-01-03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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