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 아청법서 음란물 단순구입·시청행위 모두 '소지'로 처벌 할 수 없어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1-02 08:18:0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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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3049)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1도1561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2심 2021노381)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영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건 항소심에서 유죄(징역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명령)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 개정 전후의 문언, 개정이유 및 학계의 논의 등을 고려하면, 구법 하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후에 이를 ‘소지’로 평가할 수 있을만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시청 행위를 모두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F 채널에 업로드된 이 사건 파일을 클릭하여 시청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6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광고를 보고 C, D가 운영하는 대화에 참여해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1개가 저장되어 있는 고액방 접속 링크를 제공받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F채널을 통해 시청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소지하던 노트북 1대, 스마트폰 1대, USB 1개를 수색했는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했고,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38호의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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