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2월 16일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에 관여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6.선고 2022도3014 판결).
최 전 차장은 지난 27일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국정원은 2013. 2. 25.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했다.
1심(2018고합52)인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3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부임한 다음 문체부로 검증자료를 처음으로 회신한 2016. 2.23.이전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건의받았음에도 계속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이 사건 업무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국정원장을 제외한 최상위 결재권자로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특별감찰관 H에 대한 사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및 검사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85)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4일 1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에 대분 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유죄부분은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원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위원회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고인의 지시 행위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위원회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특별감찰관 H에 대한 사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문화·예술계지원배제(블랙리스트) 전 국정원 차장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지난 12월 특별사면 대상 포함(형선고 실효 및 복권) 기사입력:2023-01-01 0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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