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병원복도 물기로 넘어져 사망 유족에 대한 손배책임 60%

기사입력:2022-12-29 09:37:20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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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요양병원 병원장인 피고에게 병원 복도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인정했다(2020가단309872).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배우자)에게 2486만4682 원(위자료 1000만 원 포함)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40만9788원(위자료 각 250만 원 포함)과 각 이에 대해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30.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가 40%를 각 부담한다.

망인은 2019년 12월 30일 오전 9시 47분경 슬리퍼를 신은 채 H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J의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J는 청소용역계약의 체결한 회사 소속이 계약직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피고는 머리 부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가 판단해 K병원으로 옮기는 결정을 했다. K병원에서 시행한 CT상 우측 경막하 혈종이 확인되어 수술을 위해 L병원을 거쳐 M병원으로 전원되어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2020년 1월 10일 후두부 지면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의 미끄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J의 과실은 피고의 과실로 판단했다.

굽이 낮은 흰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망인의 잘못 등을 감안해 피고의 손배해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망인 3000만 원, 원고 A 1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250만원으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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