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유죄판결 외국인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적법

기사입력:2022-12-21 09:51:5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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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중국 국적)에 대한 피고(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0929).

원고는 2022. 2. 15. 체포된 후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5. 26. 보이스피싱 사기범행(현금수거책,579만 원 편취범행 방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범행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2018고단849). 원고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2. 6. 3.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병이 인계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입구고간리법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2022. 6.9.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송환 때까지)을 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약류 범죄의 경우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오래 생활한 점, 원고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보호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성인이고 20여년 중국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범죄행위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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