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된 피고인(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92022재고합12).
재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22. 7. 21. 심판대상조항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을 했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 위헌인 심판대상조항들을 적용해 제기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2020년 12월 18일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 8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2020고합462, 이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년 4월 15일 항소기각 판결(대구고등법원 2021노1)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1도5006)을 선고, 위 재심대상판결은 2021년 7월 8일 그대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2018헌바164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각종집회 등을 제한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이하 위 세 조항을 합해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고, 이로써 위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했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대구지법은 2022년 8월 19일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했으며 그 후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년 4월 5일 오후 1시 20분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울진군청 내 군수 집무실에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C후보자와 군의원 4명 및 도의원 2명이 참석한 모임을 개최한 후 참석자들에게 “C 후보가 우리 고향의 지역 사람이고 같은 당 소속이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도록 합시다”라고 말하고,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2020. 4. 6.에 경북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4개 시·군(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미래통합당 선출직 간담회에 참석하여 힘을 실어줄 것과, 2020. 4. 7.에 개최되는 울진군 선거 출정식에 참석하여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와 군의원, 도의원들간의 모임을 개최했다.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전 울진군수 재심 무죄
기사입력:2022-12-13 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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