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9일 낮 12시 12분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한 아파트 내에서 택배차량이 후진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2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배차량이 후진하다 아파트 내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 B씨(60대·여)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 병원이송했으나 사망했다.
강서서 교통사고조사팀은 A씨 상대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내 택배차량이 후진중 보행차 지어 사망
기사입력:2022-12-09 16:37: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9.86 | ▲41.13 |
코스닥 | 798.02 | ▲15.51 |
코스피200 | 433.89 | ▲5.3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988,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769,000 | ▲3,500 |
이더리움 | 6,226,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980 | ▲140 |
리플 | 4,053 | ▼2 |
퀀텀 | 4,283 | ▲9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000,000 | ▼118,000 |
이더리움 | 6,228,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60 | ▲130 |
메탈 | 980 | ▲6 |
리스크 | 525 | ▲2 |
리플 | 4,052 | ▼8 |
에이다 | 1,185 | 0 |
스팀 | 184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97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768,500 | ▼500 |
이더리움 | 6,22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00 | ▲120 |
리플 | 4,054 | ▼1 |
퀀텀 | 4,341 | ▲143 |
이오타 | 268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