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11-30 18:28:5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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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30일, 속칭 ’채널A’ 사건 주임검사인 피고인(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검사장으로 강요미수 범행의 피의자인 피해자(현 법무부장관)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17 판결).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여부였다.

1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차 압수수색영장의집행) 피고인은 ‘채널A’ 사건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강요미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본체를 압수하고 피해자에게 유심칩을 돌려주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접촉) 피고인은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식을 통한 잠금 해제 기능)를 사용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채널A 수사팀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새 휴대전화에 끼워사용하는 유심칩, 새로운 유심칩 및 텔레그램 등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 등 일체에 대한 2차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위하여 피해자가 변호인에게 전화통화하는 것을 허용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들어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데이터 등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접촉 이후의 사정) 피해자는 물리적 접촉 이후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후 수사팀은 유심칩을 확보하여 이를 공기계에 삽입한 뒤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나, 텔레그램에 관하여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카카오톡에 관하여는 영장 기재 기간 내에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을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어 눌러 피해자를 소파 아래로 쓰러지게 한 후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붙잡고, 이어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했다[주위적 공소사실: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예비적 공소사실: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1심은 일부 유죄(형법상 독직폭행 인정), 이유무죄[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상해 증명 부족]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피해자의 실제 치료내역, 병가 사용,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등 고려].

피고인의 독직폭행의 고의 인정 여부도 부정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접촉 상황 및 그 전후의 사정 등 고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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