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종교의 자유침해' 위헌

기사입력:2022-11-24 17:22:16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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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했다.[인용]

헌재는 육군훈련소가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를 통해 청구인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종교행사 강제 참석조치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을 확인했다.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하여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러한 4개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여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대해 위 종교행사 참석조치가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의식 참석 강제의 금지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들은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로, 2019. 5. 30.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2019. 6. 27.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기초군사훈련 1주차였던 2019. 6. 2. 일요일 오전 8시 30분경, 육군훈련소 분대장은 훈련병들에게 ‘육군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보라’고 말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종교가 없으니 어느 종교행사에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위 분대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육군훈련소 내 각 종교시설에서 진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가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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