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선거운동 등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합헌),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을 확인(헌법불합치,2023.7.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본문 등 위헌소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금지사건]
1.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광고물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확인]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2022. 7. 21. 선고한 2017헌가1등 결정, 2017헌바100등 결정, 2018헌바357등 결정에서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을 포함한 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으므로, 위 선례에 따라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확인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2.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선거운동을 정의한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3.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 선거운동 정의조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풀이한다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 정의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중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위 조항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 방법, 비용, 수량 등과 상관없이 선전시설물‧용구 사용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유권자는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예비후보자 등에 대해서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한 공론화를 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규율범위를 넘어 후보 및 정책에 대한 논의 중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까지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므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천주교 신자인 청구인들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낙태를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행위로 기소되어 2021. 1. 22.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08)에서 유죄판결(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2021노 343, 대법원 2021도 8167).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 256조 제 3항 제 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를위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같은 법 제 254조 제2 항을 위반했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청구인들은 대법원 재판 계속 중 위 상고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 58조 제 1항 본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 2021초기 527).
이에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 58조 제1 항 본문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2021.10.13.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헌재,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모두 합헌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기사입력:2022-11-24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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