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실·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2022-11-24 08:59:0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여야가 각각 제출안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법안이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대상인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가 추가된 것이다.

이 법안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59.69 ▼324.11
코스닥 644.27 ▼34.14
코스피200 783.23 ▼54.5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60,000 ▲54,000
비트코인캐시 336,900 ▲1,800
이더리움 3,05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9,365 ▲15
리플 1,588 ▲4
퀀텀 96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11,000 ▲101,000
이더리움 3,05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9,355 ▲15
메탈 338 0
리스크 243 ▼2
리플 1,589 ▲5
에이다 247 ▲2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8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38,500 ▲2,300
이더리움 3,05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9,355 ▲25
리플 1,589 ▲5
퀀텀 1,014 0
이오타 4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