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1월 10일 피고의 주주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C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5년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취업할 수 없고 나아가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도 가질수 없게 돼 이 사건 총회결회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광주고법 2021.9.8.선고 (제주)2021나10229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0.선고 2021다271282판결).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C는 피고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던 중, 2014. 8. 20.「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노41호] 위 판결은 2014. 12. 2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4도11263호) 그대로 확정됐다.
C의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부분은 ‘C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임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C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은 2016년 말경 종료됐다.
피고에 관하여 2016. 12. 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을 원인으로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해산간주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기록에는 대표이사 C, 사내이사 C, E, F에 대한 각 2010. 3. 31. 자 중임등기가 되어 있었다.
2017. 4. 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C를 선임하고, 상법 제520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사를 계속할 것과 사내이사로 C, E, G, 감사로 H을 선임하고, 잔존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피고의 법인등기기록에 2017. 4. 10. 회사 계속의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에 위 2017. 4. 3. 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8. 9. 20. C를 청산인 및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잔존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E, G를 사내이사로, H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취소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했다.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취하로 2018. 10. 29. 확정됐다.
이와 같이 사내이사 및 감사 선임결의가 무효확인 및 취소되자, C는 이사회를 소집했고, 2019. 10. 31. 개최된 이사회에서 C와 E가 출석해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
C는 2019. 11. 6.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어 제1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이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정관 제23조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시까지로 한다.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해 C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C는 2010. 3. 31. 피고의 이사로 중임된 후 피고 정관상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와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서 퇴임이사와 퇴임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C의 유죄판결 범죄사실로 이득을 얻은 기업체에 해당하므로, C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취업할 수 없고, 나아가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C는 퇴임이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관여할 수 없고 퇴임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음에도, 퇴임이사인 E와 함께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하고 이 사건 총회를 소집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퇴임이사인 E만이 출석하여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C가 이사회의 유효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 해당하므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총회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유죄확정 퇴임대표이사 총회결의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
기사입력:2022-11-22 12:22: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72,000 | ▲222,000 |
비트코인캐시 | 703,500 | ▲2,500 |
이더리움 | 4,84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500 | ▲30 |
리플 | 4,677 | ▲42 |
퀀텀 | 3,248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30,000 | ▲164,000 |
이더리움 | 4,848,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80 | ▼60 |
메탈 | 1,102 | ▲3 |
리스크 | 630 | ▼1 |
리플 | 4,672 | ▲28 |
에이다 | 1,115 | ▲5 |
스팀 | 20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5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702,500 | ▼1,000 |
이더리움 | 4,849,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40 | ▼50 |
리플 | 4,674 | ▲40 |
퀀텀 | 3,231 | ▼14 |
이오타 | 31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