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 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18도1966 판결).
피고인이 2014년 1월경 해당 조합에서 퇴사하고 8월경 경찰서에 해당 조합장 A가 농협협동조합법위반 등(기부행위, 조합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벌금 70만 원)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조합장 A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13건의 CCTV 녹화자료, 꽃배달내역서, 축·조의금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을 첨부해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되는데 피고인에게 그런 목적이 없고, 변호사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난다고 자문을 받은 후 이 사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비위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고,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도 없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광주지법 2017.5.26.선고 2017고정445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누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 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개인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광주지법 2018. 1. 16. 선고 2017노2205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법 소정의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1심은 피고인이 향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를 예상해 미리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경우 이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발장에 개인정보 자료를 첨부한 행위를 문제삼아 곧바로 개인정보의 누설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모든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행위로 처벌한다면, 수사기관에 차량 소유자가 교통사고의 증거로 범죄자의 얼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거나 주점 등에서 발생한 범행과 관련해 업주가 CCTV를 제공하는 경우도 모두 개인정보 누설행위로 처벌된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고 봤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라 함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제11조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 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고발장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제출행위 '누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11-21 0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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