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공노총 제6대임원선거 중지 가처분 인용

기사입력:2022-11-15 15:24:04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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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2022년 11월 1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의 제6대 임원 선거에 출마한 이옥경 위원장 후보 등(채권자)이 공노총(채무자)을 상대로 낸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2카합50564).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6899 사건(후보자등록거부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는 2022. 10. 24.자 선거공고에 따라 2022. 11. 14. 09: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실시하려는 제6대임원 선거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채무자 사무소 출입구에 공시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의 임원 선거에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한조를 이루어 동반출마해야 한다(규약 제34조 제2항,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2항). 이에 따라 채권자 이옥경은 위원장, 채권자 서정태는 수석부위원장, 채권자 이규현은 사무총장 후보로 함께 2022. 10. 27. 후보등록을 마쳤다.

채무자는 2022. 10. 28. 채권자들에게 ‘채권자 이규현이 규약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후보자자격이 없고, 그로 인하여 나머지 채권자들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가 한조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후보자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후보자격을 가진다는 점이 소명된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채무자 규약 제10조 제2항 제3호는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조합원’ 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채무자 규약은 ‘가입’이나 ‘신규조합원’의 의미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규정이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규정의 ‘가입’에 신규가입이 포함된다는 것은 명백하나, '재가입'도 포함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를 근거로 이 사건 규정을 '재가입조합원'도 재가입일로부터 1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은 총가입기간이 1년이 넘는 재가입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채권자 이규현은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위 노동조합은 2017. 8. 10. 채무자에 가입했고, 2019. 12. 17. 탈퇴했다. 결국 채권자 이규현은 이미 2년 4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채무자 조합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는 채권자 이규현이 2020. 1. 1.부터 2022. 10. 26.까지는 업무총괄자로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총괄자의 지위를 상실한 2022. 10. 26.을 채무자 가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이규현이 위 기간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채무자가 이 사건 선거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채권자들은 후보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채무자 입장에서 이 사건 선거가 중지될 경우 새임원진 구성의 지연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구체적 주장,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업무는 현 임원진이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적 위법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선거를 강행시킬 사유는 되지 못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의 당선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노총 선관위는 11월 11일 선거중지 가처분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노총 선관위는 "가처분신청자는 조합 의무금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조합원의 지위도 유지하지 못한 조합원임이 명백했기에 공노총 규약 및 선거 관련 규정에 의거해 후보등록을 반려했다. 가처분을 통해 선거 절차가 중지되긴 했으나 사처분 신청자의 피선거권 제한에 문제가 있는지, 규약에 따라 후보등록 반려행위가 무혀ㅛ인지에 관하여는아직 법원의 본안소송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결정과 다소 상반되는 결정이지만 법원의 이 번 가처분 인용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과 가처분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앞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규약과 규정에 따라 선거가 조속히 재개되어 공노총의 미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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