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좌 알려주고 실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용이하도록 방조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11-15 12:03:03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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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0월 27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실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를 방조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0도12563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의 의미와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 1. 22. 무렵 ’마카오 MGM 한인민박‘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전화를 했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톡으로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 해주는 업무를 한다. 10:00부터 16:00까지 일하고, 월 400~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객이 입금한 돈 94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1. 29. 무렵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청주시에 있는 우편취급국에서 수수료 15만 원을 제한 나머지 925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원심(청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1608 판결)은,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인식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했을 뿐이므로 성명불상자가 어떤 탈법행위를 실행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를 덧붙여 판단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불법ㆍ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ㆍ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환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하고(제8조),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무등록 환전 영업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 조세포탈, 횡령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행위이므로, 무등록 환전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이 말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했고,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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