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에 건축 관련 분쟁조정제도 안내자료 배포

기사입력:2022-11-14 17:59:48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4일 건축 및 건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한 “내게 맞는 분쟁조정위원회 찾기” 안내 자료를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 공사로 인한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 유형에 따라 다수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관리원이 배포한 자료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고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분쟁위원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한편 이번 홍보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플랫폼을 활용한 투표와 각 분쟁위원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제작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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