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은 뉴질랜드 가방속 아동시신 사건 관련 11월 14일 이○○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범죄인 인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이○○(42·여,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이○○은 9월 15일 구속된 바 있다.
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며, 법무부장관은 뉴질랜드에서 송부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10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도심사가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이 11월 11일 인도 허가 결정을 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 없음, 이○○·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임),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14일 이○○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하여 인도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서울고등검찰청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30일 내에 이○○을 뉴질랜드에 인도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장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인도 명령
기사입력:2022-11-14 1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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