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부계약에 따른 학자금 대부금 전액 상환의무 부담 타당

기사입력:2022-11-14 08:52:5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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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들이 자녀 학자금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금전 청구를 기각하고 본소 상환금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다2550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2019다255096반소 대여금).

대법원은 원고들이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복지기금을 상대로 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자녀 학자금이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체결한 대부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학자금 상환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본소로써 피고가 공제한 상환금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이하 ‘본소 상환금 청구’)하고, 피고가 미상환 대부금으로 주장하는 금원 중 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부분에 관한 대부금 상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이하 ‘본소 확인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복지기금의 지원 예정액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할 대부금에서 바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대부금 중 미상환된 금원의 지급을 청구(이하 ‘반소 금전 청구’)하고, 원고들의 본소 중 위 상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예비적 반소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부금 상환을 청구(이하 ‘예비적 반소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석상 원고들이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2017059(본소), 2018나2017066(반소) 판결]은, 원고들이 피고와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자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피고와 복지기금의 각 규정(이하 ‘관련 규정’)의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적인 대부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대부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에 따라 원고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고 그 계산에 따라 원고들의 본소 상환금 청구를 인용 또는 일부 인용하고 본소 확인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며, 피고의 반소 금전 청구를 기각하고 본소 상환금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처분문서인 ‘대부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해 학자금을 대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학자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원고들의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학자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서에는 복지기금의 지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학자금 대부금 중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피고의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이나 장학금 업무처리편람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피고도 복지기금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용증서에서 말하는 ‘관련 규정’은 피고의 장학금 업무처리편람 등을 의미하고 장학금 지원에 관한 복지기금의 규정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복지기금의 지원금이 원고들 급여에서의 상환금 공제와 연계해 지급되었다는 점, 원고들이 대부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이 별도로 표시되었다는 점, 복지기금의 운영에 관한 실무처리는 피고의 노무처에서 담당한 점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대부계약 체결 당사자인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가 ‘원고들이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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