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13일 오전 2시 27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1층 목조주택 내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3시경 진화완료됐다.
피해자 2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전소됐다.
불이나 방에 연기가 차는 것을 본 거주자 A씨(70대·남)는 밖으로 대피했다.
기장서 형사당직팀은 화재원인 등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기장읍서 1층 목조주택 화재
기사입력:2022-11-13 09:09: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309.63 | ▲95.46 |
| 코스닥 | 945.57 | ▲20.10 |
| 코스피200 | 624.17 | ▲18.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969,000 | ▼224,000 |
| 비트코인캐시 | 864,000 | ▼7,000 |
| 이더리움 | 4,426,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30 | ▼60 |
| 리플 | 2,751 | ▼11 |
| 퀀텀 | 1,946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898,000 | ▼284,000 |
| 이더리움 | 4,421,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40 | ▼80 |
| 메탈 | 535 | ▲1 |
| 리스크 | 288 | ▼2 |
| 리플 | 2,748 | ▼14 |
| 에이다 | 527 | ▼4 |
| 스팀 | 9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97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863,500 | ▼8,000 |
| 이더리움 | 4,423,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70 | ▼30 |
| 리플 | 2,749 | ▼12 |
| 퀀텀 | 1,945 | ▲10 |
| 이오타 | 130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