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사면허 대여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원심,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기사입력:2022-11-04 07:56:07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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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약사법위반죄는 무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도1229 판결).

1심은 피고인 B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2심)은 B에 대해 1심서 무죄로 본 약사법위반죄를 제외한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약사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A는 충주시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B는 2015.1.1.부터 2017.7.30.까지 위 약국의 봉직약사(페이약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차등지급율을 높게 적용받아 요양급여를 더 받기 위해 실제로 상시 근무하지 않는 약사인 B에게 매월 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B를 위 약국의 봉직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했다.

(사기)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15.2.4.경 D약국에서 약국프로그램 관리업체인 E를 통해 마치 B가 봉직약사인것처럼 속여 1억1613만413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같은 달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약사 수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요양급여보다 757만8020원이 더 많은 1억1170만1560원을 계좌로 지급받아 그 차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17.8.17.경까지 사이에 총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56만2510원을 초과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B가 상근약사로 근무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9456만2510원의 보험급여를 초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1심(2020고단489)인 청주지법 충주지원 고범진 판사는 2021년 4월 21일 사기,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800만 원(약사면허 대여받아 약사법위반 죄 무죄, 2020.7.8. 처벌규정 시행이전 범행)을, 약사법위반,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559)인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와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부분) 피고인 B는 2015. 1. 1.경 A로부터 D약국의 봉직약사로 등록하면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가 차등지급율을 높게 적용받아 요양급여를 더 받기 위해 피고인을 B의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해 A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했다.

(약사법위반 부분) 누구든지 약사 면허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5. 1. 1.부터 2017. 7. 30.까지 D약국에서 A에게 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약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B로서는 이중 위험에서 조속히 해방되어야 하며, 검사의 항소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만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2536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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