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

기사입력:2022-10-31 17:17:01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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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10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① 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
○ 필리핀 국적의 甲(女)은 내국인 乙(男)을 상대로 자녀 丙, 丁의 인지, 양육비 등을 청구함
○ 유전자 감정 등 증거 조사 결과, 甲과 乙은 약 10년 전 필리핀에서 만나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 甲은 그 무렵 丙, 丁을 출산했고 얼마 되지 않아 乙이 귀국함으로써 혼자 필리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실, 乙과 丙, 丁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인정됨
○ 이를 토대로 乙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乙이 지급할 과거 양육비를 2,000만 원, 장래 양육비를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원(자녀당 2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②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丙의 친권자를 공동으로, 양육자를 乙로 정했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례
- 乙의 어머니로서 함께 丙을 양육하는 丁이 어린이집 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 丁이 甲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폭언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됨
- 그러나 부모의 일방이 상당 기간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왔을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비양육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함
- 乙이나 丁이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폭언 등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당사자들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음
- 甲은 현재 丙의 성장이나 심리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생활 기록, 담당 교사들의 진술, 영유아 검진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특별히 신체적, 정서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丙은 乙과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乙은 혼인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많은 애정을 가지고 丙을 실질적으로 양육해 왔음
- 甲이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족해 보이기는 하지만, 乙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고도 금전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甲이 이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丙에게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으며 양육에 참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양육자 및 양육 환경이 변경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丙이 정서적으로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甲과 甲의 동거남이 격주의 면접교섭 외에 丙과 일상생활을 함께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상간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 甲(男)의 아내 丙(女)은 스포츠 센터 관장 乙(男)과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름
○ 甲은 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그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이혼함
○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 乙은 유부녀인 丙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甲, 丙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1,700만원으로 결정함
- 乙은 부정행위 이전에 甲, 丙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

④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안
○ 甲(男)의 아내인 丁(女)은 혼인 기간 중 丙(男) 및 丙의 친구 乙(男)과 각자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부정행위를 함
○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1심은 丙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乙이 丁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甲이 항소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
- 일부 녹취록이나 메시지에 乙이 丁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읽힐 법한 내용이 있지만, 전후 맥락상 丁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음
- 丙의 언급 중에는 乙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도 있음
- 전반적으로 丁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⑤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男)은 乙(女)과 혼인한 후 얼마 되지 않아 乙이 전혼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민법 제908조의2 제3항)
- 甲과 乙의 혼인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아 길지 않고, 甲이 乙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한 기간도 길지 않음
- 자녀들 친부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甲이 주장하는 불편함은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어 보임

⑥ 며느리와 손자녀들을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甲은 사망한 庚의 형제이고, 乙은 庚의 배우자, 丙, 丁, 戊, 己는 乙과 庚의 자녀들임
○ 乙은 庚이 사망한 이후에도 시어머니 申(시아버지 酉는 약 20년 전 사망)과 함께 거주했는데, 甲은 자신이 申을 모시고 살겠다면서 데리고 감
○ 甲은 얼마 되지 않아 乙, 丙, 丁, 戊, 己를 상대로 ‘자신의 아버지 酉는 생전에 생전 장남인 庚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는데, 이는 장남 부부인 庚과 乙이 어머니 申을 부양하는 조건이었다. 또한 甲은 乙, 丙, 丁, 戊, 己와 申의 부양료로 50만 원씩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 甲의 주장과 같은 부양 조건 또는 부양료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생존한 부부 일방 사이의 인척 관계는 생존한 일방의 재혼 전까지 유지되지만, 그 관계를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경우 생존한 배우자 일방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됨(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따라서 배우자 庚이 사망한 이상 乙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어머니 申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丙, 丁, 戊, 己는 申의 손자녀로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지만, 부모와 성년인 자녀 사이의 부양은 피부양자의 생활을 부양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1차 부양의무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을 지원하는 2차 부양의무임(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참조). 이는 조모와과 손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한데,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申에게는 다른 자녀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부양으로도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손자녀인 丙, 丁, 戊, 己까지 부양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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