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1도9055 판결).
1심(서울남부지법 2020.11.11. 선고 2020고정1601판결)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했다.
피고인들은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하여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의 평온이 침해당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2020년 5월 28일 오전 11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형마트 H 강서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위 H 강서점장인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문을 통해 H 강서점 2층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했다.
원심(2심 서울남부지법 2021.7.6.선고 2020노2600판결)은, 피고인들이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H 강서점에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2907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를 주된 근거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H 강서점 2층 매장은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이용하는 정문과 매장 입구를 차례로 통과하여 2층 매장에 들어가면서 보안요원 등에게 제지를 받거나 보안요원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가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업무방해] 또 H 강서점 2층 매장에 들어간 피고인들이 공모해 ‘부당해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피해자(강서점 지점장)와 H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따라다니며 “강제전배 멈추어라, 통합운영 하지마라,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하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했다.
원심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매장에서 피켓을 들고 피해자 등을 계속 따라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
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인원은 피고인들 7명이 전부인데, 그중 4명은 여성이고, 3명의 남성 중 1명은 50대이다. 반면에 당시 매장 현장점검에 참여한 인원은 피해자 등 20명 이상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해 대부분 간부급 경영진이다.
피고인 B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의 활동을 촬영한 것이지 피해자 등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등과 약 1~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 등의 진행에 따라 뒤따라 다녔지 피해자 등에게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가거나 피해자 등의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에게 욕설, 협박을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존댓말까지 사용해 요구사항을 외쳤다.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판매촉진행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피고인들의 육성이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피고인들은 인사정책 결정권과 인사 재량권을 가진 대표이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에 해고와 전보 인사명령 등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복직과 전보 인사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려 한 것이지, H 강서점장인 피해자의 강서점 관리업무를 막거나 중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현장점검 업무가 약 30분간 진행됐다. 1심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H의 다른 지점에서도 대표이사의 현장점검 일정에 맞추어 조합원들이 비슷한 활동을 했지만 그곳에서는 고소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 마트노조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10-18 0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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