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기사입력:2022-10-13 18:25:58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원고들(16명)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로 선고된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재심무죄가 확정된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등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른 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재심무죄 확정된 사안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관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0.55 ▲26.04
코스닥 915.27 ▲13.94
코스피200 568.40 ▲2.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958,000 ▼10,000
비트코인캐시 875,000 0
이더리움 4,460,000 0
이더리움클래식 18,280 ▼40
리플 2,879 ▼2
퀀텀 1,90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999,000 ▲14,000
이더리움 4,45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8,340 ▲30
메탈 524 ▲2
리스크 290 ▲2
리플 2,881 ▼1
에이다 551 ▼1
스팀 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92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874,000 ▲1,000
이더리움 4,46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8,320 ▼60
리플 2,879 0
퀀텀 1,928 0
이오타 13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