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보호관찰 2년, 야간외출금지 6개월, 불량교우와 어울리지 말 것)을 결정 받은 후,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출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을 10월 4일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행 소년법상 법원에서 9호 또는 10호로 처분변경을 할 경우 A양은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된다.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무단가출, 불량 교우와 어울리며 서울, 수원 등을 전전하며 일탈된 행동을 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동준 보호관찰관(과장)은 “엄정한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유치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 가석방 취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해 법 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A양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기사입력:2022-10-05 1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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