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22일 대구 동구 신천동 한 편의점 종업원에게 모형휴대폰 맡기고 1,500만원 상당의 담배 등을 가로챈 A씨(40대·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종업원이 일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물색해 종업원에게 “지갑을 안 가져왔다, 휴대전화를 맡길테니 담배를 먼저 주면 지갑을 가져와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모형휴대폰을 맡기고 담배를 가로챈 혐의다.
모형휴대폰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구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8년, 2020년에도 본 건과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번에도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동일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대구·대전·구미·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20건 이상의 범행을 확인했고, 범행 수법상 여죄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동부서, 모형휴대폰 맡기고 1500만 원 상당 담배 가로챈 40대 구속
기사입력:2022-10-05 10:07: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280,000 | ▲169,000 |
비트코인캐시 | 847,500 | ▼500 |
이더리움 | 6,281,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70 | ▲10 |
리플 | 4,204 | ▲4 |
퀀텀 | 3,379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252,000 | ▲148,000 |
이더리움 | 6,281,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90 | 0 |
메탈 | 989 | ▲2 |
리스크 | 501 | ▲2 |
리플 | 4,203 | ▲1 |
에이다 | 1,259 | ▲1 |
스팀 | 18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21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846,000 | 0 |
이더리움 | 6,28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90 | ▲30 |
리플 | 4,204 | ▲3 |
퀀텀 | 3,351 | 0 |
이오타 | 2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