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법무부,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 기사입력:2022-08-26 16:21:03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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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련 형벌규정이 증가추세로 경영계 등으로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다.

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으며 4가지 개선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비범죄화(➊형벌폐지 2개, ➋과태료 전환 11개), △합리화(➌先행정제재-後형벌 5개, ➍형량조정 14개)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 할 경우 형벌을 부과키로 했다.

또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조항을 폐지하고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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