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융위기 도민 대상 ‘찾아가는 채무상담’ 실시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불법추심 대응 상담 등 기사입력:2022-08-22 16:23:21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융복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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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채무나 불법추심 등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가는 채무상담’ 신청을 당부했다.

2015년부터 진행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을 비롯한 소액금융 연계 ▲가능한 복지혜택 정보 제공과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단체‧기관 등이며, 신청 방법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사업지원팀을 통해 예약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도는 찾아가는 상담 외에도 구체적인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도내 19곳에서 운영 중이다.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이 있다. 지난해 2만1천567명을 대상으로 총 3만4천133건의 상담 실적이 있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금융위기 계층 적극 발굴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 대상으로 전격 실시하는 만큼 많은 분이 상담받고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며 “방문 상담도 가능한 만큼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제 불황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계층인 미혼모 및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채무조정 시 법무비용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늘렸다. 지원 횟수도 올해 말까지는 기존 1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됐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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