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체포영장발부된 보이스피싱범이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8월10일 오후 3시 37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 은행 지점 ATM기에서 돈뭉치를 계속 입금하는 모습을 수경히 여긴 신고자 B씨(30대·남)가 신고했고 출동경찰관이 3분만에 현장 확보후 사상서 강력팀에 신병 인계했다. 경찰은 A씨가 약 1시간 전에 피해자(불상자)로부터 편취한 1160만 원을 ATM기기에 입금중이었고 나머지 460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 확인후 반환 예정이다.
A씨가 타 경찰청으로부터 체포영장 발부된 사실을 확인, 해당 경찰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사상서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체포영장발부된 보이스피싱범 시민의 신고로 덜미
기사입력:2022-08-14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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