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1,693명

기사입력:2022-08-12 12:01:23
(제공=법무부)

(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새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형기의 2/3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2/3를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 기간중인 1,09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명에 애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특별배령수형자 11명(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2명, 장애 수형자 1명, 생계형절도사범 7명, 유아대동 수형자 1명), 경제인 4명도 포함됐다.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 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관계자 8명도 포함됐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입인 어업면허·허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9.62 ▲42.31
코스닥 851.84 ▼0.85
코스피200 472.85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46,000 ▲401,000
비트코인캐시 835,000 ▲3,000
이더리움 6,22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8,450 ▲60
리플 4,220 ▼2
퀀텀 3,370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000,000 ▲392,000
이더리움 6,23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8,450 ▲80
메탈 1,027 ▲5
리스크 503 ▲3
리플 4,223 ▲1
에이다 1,216 ▲1
스팀 1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00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835,000 ▲3,000
이더리움 6,23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470 ▲130
리플 4,221 ▼1
퀀텀 3,365 0
이오타 26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