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2021년 11월 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2022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기사입력:2022-08-10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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