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지급금이란 법인자금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증빙할 수 없어 계정 과목을 확정짓지 못하고 임시로 처리해야 하는 가계정이다. 세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법인에 상환해야 하고 업무와는 관련없는 대여자금으로 본다.
가지급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될수록, 법인과 특수관계인 모두 세법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시에도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무적으로나 세무적으로 기업 리스크가 점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가지급금이 보유한 대여금 속성으로 인해 그 귀속자는 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율인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익금산입하므로 불필요한 법인세가 늘어나는 셈이다. 납부 불이행 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귀속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법인에 차입금이 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비용처리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인해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다면 손금처리가 가능한 일반채권과는 달리,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규제까지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세무조정이 반복되는 매년 결산마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지분이동을 모색해야 한다면 가지급금의 존재는 더욱 불편하다. 인정이자는 수익으로 잡히고 가지급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계상되어 주식가치를 높이므로 증여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회수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기업의 주식가치는 비정상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주당순이익을 높이는 원인이 되어 결국 주식 이동 시 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대출을 위해 신용평가를 받을때에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기도 한다. 또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입찰 페널티나 영업활동 위축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상 손실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안타깝게도 이같은 과세 리스크는 가지급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법인 폐업시의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9의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미회수 된 잔액을 법인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율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서 말 그대로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가지급금을 일시에 상환하거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할나위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배당이나 상여금을 재조정하는 플랜을 세우기도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과 상여를 받게 되면 급여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종합소득세율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퇴사 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의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특허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대표이사 보유 지분을 회사에 매각하여 이익소각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도 있으나, 자기주식 취득 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자기주식취득, 이익소각 등 법인 오너리스크 해결 전략에 대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페널티, 과세 부담 줄여야
기사입력:2022-07-04 10:30: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504,000 | ▲36,000 |
비트코인캐시 | 843,500 | ▼500 |
이더리움 | 6,267,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90 | ▼10 |
리플 | 4,189 | ▲4 |
퀀텀 | 3,358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434,000 | ▲71,000 |
이더리움 | 6,26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00 | 0 |
메탈 | 984 | ▼2 |
리스크 | 500 | 0 |
리플 | 4,188 | ▲2 |
에이다 | 1,252 | ▲3 |
스팀 | 18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50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843,000 | 0 |
이더리움 | 6,27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360 | ▼50 |
리플 | 4,189 | ▲3 |
퀀텀 | 3,350 | ▼1 |
이오타 | 26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