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 청렴교육

기사입력:2022-06-28 16:01:25
(사진제공=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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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6월 28일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생의 보호자는 자녀가 경찰서나 검찰청의 소환조사로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인지하고 평소 긴장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법원 위탁결정문에 의해 서울남부센터에서 3일 혹은 5일간 상담조사와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받게 되면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서울남부센터는 이러한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와 상담조사서의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보호자 교실을 통해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교육했다.

청탁금지법은 깨끗한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고, 일반국민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혹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임을 안내했다.

교육생 K군의 보호자는 ”민원인 대기실에 청렴배너와 상담조사관의 청렴서약서 게시, 신고함 비치가 돼 있고 청탁금지법 안내교육까지 받고 나니 서울남부센터 직원의 높은 청렴의지가 피부에 와닿았고 상담조사서도 훨씬 더 믿음이 간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배성희 소장은 “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잘 준수하여 교육생 및 보호자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교육생의 인생 변곡점이 되는 비행예방전문기관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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