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석방 대상자 A씨(20대·남)를 가석방 기간 중 재범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인해 가석방 취소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특수강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지난 10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았다.
A씨는 출소 하루만에 심야시간 외출제한을 위반해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출소후 3개월이 채 안돼 2건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 5월 31일 A씨를 강제구인해 제주교도소에 유치했고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하여 6월 15일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
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재범을 반복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이 중하여 결정한 조치이다”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관리ㆍ감독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제주보호관찰소, 가석방 기간 중 재범 전자감독대상자 가석방 취소
기사입력:2022-06-16 15: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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