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24일 0시 22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원인불상 화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0시 53분경 완진됐다. 거실 일부 소훼로 소방서추산 1천만 원상당 피해가 났다.
거주지 내 A(10대ㆍ아들), B(40대ㆍ모ㆍ2도화상)를 발견하고 병원 이송했으나 A는 오전 1시 50분 사망했다.
이웃3명도 연기흡입으로 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현장통제 및 주민 50여명 대피조치했다.
남부서 형사감식팀, 소방, 전기안전공사 합동 화재감식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12층 화재사망사고
기사입력:2022-04-24 09:02: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62.71 | ▲8.43 |
코스닥 | 778.96 | ▲3.16 |
코스피200 | 413.47 | ▲0.7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595,000 | ▼105,000 |
비트코인캐시 | 678,000 | ▲500 |
이더리움 | 3,500,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80 | ▼80 |
리플 | 3,092 | ▲6 |
퀀텀 | 2,704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550,000 | ▼50,000 |
이더리움 | 3,49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70 | ▼20 |
메탈 | 924 | ▼4 |
리스크 | 515 | ▼6 |
리플 | 3,091 | ▲6 |
에이다 | 798 | ▲1 |
스팀 | 17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7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78,000 | 0 |
이더리움 | 3,501,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30 | ▼30 |
리플 | 3,095 | ▲9 |
퀀텀 | 2,715 | 0 |
이오타 | 21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