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23일 박근혜 前 대통령 사저 주변에 드론 비행·촬영 자제 등 시민협조를 당부했다.
박근혜 前 대통령의 퇴원과 귀향을 환영하는 사저 주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환영단체는 물론, 언론사 및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저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촬영 자제를 당부했다.
대구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는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드론 비행도 대상에 포함되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10조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으로 전파 차단(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 전파법 제29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박근혜 前 대통령 사저 주변 드론비행·촬영 자제 당부
기사입력:2022-03-23 10:05: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64.30 | ▲62.61 |
| 코스닥 | 1,119.29 | ▲4.09 |
| 코스피200 | 790.44 | ▲9.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960,000 | ▼1,245,000 |
| 비트코인캐시 | 767,500 | ▼6,500 |
| 이더리움 | 2,920,000 | ▼6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60 | ▼150 |
| 리플 | 2,049 | ▼33 |
| 퀀텀 | 1,31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988,000 | ▼1,259,000 |
| 이더리움 | 2,918,000 | ▼6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40 | ▼180 |
| 메탈 | 395 | ▼8 |
| 리스크 | 195 | ▼4 |
| 리플 | 2,049 | ▼33 |
| 에이다 | 384 | ▼5 |
| 스팀 | 7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970,000 | ▼1,170,000 |
| 비트코인캐시 | 767,500 | ▼5,500 |
| 이더리움 | 2,920,000 | ▼5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40 | ▼180 |
| 리플 | 2,049 | ▼33 |
| 퀀텀 | 1,337 | 0 |
| 이오타 | 9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