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개화기 행락철에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초과) 등의 운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초과속·공동위험행위 등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지자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된다. 특히 주말 오토바이 동호회 등 상습라이딩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예정이며 대형 이륜차의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행위도 병행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작년 3월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난폭운전 등 16명을 검거하는 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유지,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와 불법튜닝차량은 반드시 원상회복 또는 정식승인을 득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대형이륜차 공동위험행위 등 특별단속
초과속 운전 및 불법튜닝 등 기사입력:2022-03-23 09:55: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64.30 | ▲62.61 |
| 코스닥 | 1,119.29 | ▲4.09 |
| 코스피200 | 790.44 | ▲9.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960,000 | ▼1,245,000 |
| 비트코인캐시 | 767,500 | ▼6,500 |
| 이더리움 | 2,920,000 | ▼6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60 | ▼150 |
| 리플 | 2,049 | ▼33 |
| 퀀텀 | 1,31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988,000 | ▼1,259,000 |
| 이더리움 | 2,918,000 | ▼6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40 | ▼180 |
| 메탈 | 395 | ▼8 |
| 리스크 | 195 | ▼4 |
| 리플 | 2,049 | ▼33 |
| 에이다 | 384 | ▼5 |
| 스팀 | 7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970,000 | ▼1,170,000 |
| 비트코인캐시 | 767,500 | ▼5,500 |
| 이더리움 | 2,920,000 | ▼5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40 | ▼180 |
| 리플 | 2,049 | ▼33 |
| 퀀텀 | 1,337 | 0 |
| 이오타 | 9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