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가 공공장소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곳은 한강공원이다.
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존 한강공원에서 '치맥' 등을 즐기는 인원이 많다보니 음주 제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이달 24일께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의결 절차는 6월 1일 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새 시의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울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추진... 한강공원 포함 여부 쟁점
기사입력:2022-03-17 20:15: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670,000 | ▼229,000 |
| 비트코인캐시 | 794,000 | ▼14,500 |
| 이더리움 | 4,151,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450 | ▼30 |
| 리플 | 2,939 | ▲1 |
| 퀀텀 | 2,325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661,000 | ▼305,000 |
| 이더리움 | 4,151,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450 | ▲20 |
| 메탈 | 603 | ▲5 |
| 리스크 | 270 | ▲2 |
| 리플 | 2,941 | ▲5 |
| 에이다 | 617 | ▼3 |
| 스팀 | 10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61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795,000 | ▼13,000 |
| 이더리움 | 4,150,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440 | ▲70 |
| 리플 | 2,940 | ▲2 |
| 퀀텀 | 2,316 | 0 |
| 이오타 | 17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