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환경부담금 일시납 10% 감면 혜택

기사입력:2022-02-28 20:11:0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다음 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3월에 연납하면 2기분을 10% 감면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3월16∼31일) 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53.26 ▼151.59
코스닥 863.95 ▼27.99
코스피200 540.36 ▼23.8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365,000 ▼1,033,000
비트코인캐시 796,000 ▼10,500
이더리움 4,147,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20,550 ▲30
리플 2,932 ▼25
퀀텀 2,311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418,000 ▼1,082,000
이더리움 4,147,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20,540 ▼20
메탈 609 ▲4
리스크 269 0
리플 2,931 ▼26
에이다 616 ▼7
스팀 10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380,000 ▼980,000
비트코인캐시 796,000 ▼11,500
이더리움 4,144,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20,500 ▼90
리플 2,933 ▼22
퀀텀 2,316 0
이오타 17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