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환경부는 2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72명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을 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4291명으로 늘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6명 추가 인정... 총 4291명
기사입력:2022-02-25 2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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