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위반자 구인 후 유치 집행

기사입력:2022-02-24 16:44:03
안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안산보호관찰소)

안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안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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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1년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이 확정됐다.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인장이 발부됐다.

구치소에 유치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10월의 실형을 집행받게 된다.

안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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