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연말연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 및 휴게소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및 복합 감지기를 활용한다.
진문호 대장은“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고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 상황에 맞추어 더욱 엄중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사입력:2021-12-02 18: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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