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지난 8월 15일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폭주행위를 벌인 폭주족 20명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그 중 죄질이 불량한 폭주족 리더 A씨를 구속했으며, 나머지 신원이 확인된 24명에 대해서는 소재파악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폭주족 리더로, 지난 8월경 심야시간대 대구지역 주요 도로를 점거해 수십대의 오토바이와 차량이 폭주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폭주족 무리를 이끄는 등 수회에 걸쳐 리더로 활동했다.
대구경찰청은 심야에 굉음과 함께 도심을 휘저으며 무법천지로 만드는 폭주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3·1절에도 폭주족 32명을 검거해 리더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폭주족의 횡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처벌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2년↓징역, 500만원↓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 폭주족 리더 등 20명 검거…1명 구속
기사입력:2021-09-29 12:24: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586.32 | ▲33.95 |
| 코스닥 | 947.92 | ▲3.86 |
| 코스피200 | 668.25 | ▲4.0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714,000 | ▼469,000 |
| 비트코인캐시 | 921,500 | ▼11,000 |
| 이더리움 | 4,55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30 | ▼100 |
| 리플 | 3,094 | ▼31 |
| 퀀텀 | 2,171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600,000 | ▼604,000 |
| 이더리움 | 4,551,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20 | ▼110 |
| 메탈 | 591 | 0 |
| 리스크 | 305 | ▼2 |
| 리플 | 3,091 | ▼35 |
| 에이다 | 579 | ▼4 |
| 스팀 | 11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610,000 | ▼610,000 |
| 비트코인캐시 | 923,000 | ▼8,000 |
| 이더리움 | 4,549,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50 | ▼70 |
| 리플 | 3,090 | ▼34 |
| 퀀텀 | 2,175 | 0 |
| 이오타 | 1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