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와 경찰(풍속수사팀) 합동으로 7월 20일 집한제한행정명령(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7.15.~7.25.) 을 위반한 대구 동구 소재 ○○주점을 단속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9(업주 1명, 종업원 5명, 여성접객원 6명, 남성손님 7명)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정문과 후문을 차단 후 진입,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현장을 단속했다.
특히 해당 업소는 작년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영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제2호, 제80조 7호, (300만원↓).
대구경찰청은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의 불법영업이 우려되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집합제한명령 위반 영업 유흥주점 적발
몰래 영업한 업주, 종업원, 손님 등 총 19명 기사입력:2021-07-22 09:32: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81.15 | ▲70.74 |
| 코스닥 | 901.59 | ▼1.71 |
| 코스피200 | 571.51 | ▲12.0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147,000 | ▲667,000 |
| 비트코인캐시 | 837,500 | ▲4,500 |
| 이더리움 | 5,883,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50 | ▲130 |
| 리플 | 3,879 | ▼18 |
| 퀀텀 | 3,002 | ▲2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321,000 | ▲761,000 |
| 이더리움 | 5,880,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20 | ▲70 |
| 메탈 | 724 | ▲4 |
| 리스크 | 321 | ▲2 |
| 리플 | 3,880 | ▼15 |
| 에이다 | 980 | ▲6 |
| 스팀 | 13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200,000 | ▲710,000 |
| 비트코인캐시 | 838,000 | ▲4,000 |
| 이더리움 | 5,885,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80 | ▲130 |
| 리플 | 3,879 | ▼17 |
| 퀀텀 | 2,983 | ▲33 |
| 이오타 | 21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