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와 경찰(풍속수사팀) 합동으로 7월 20일 집한제한행정명령(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7.15.~7.25.) 을 위반한 대구 동구 소재 ○○주점을 단속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9(업주 1명, 종업원 5명, 여성접객원 6명, 남성손님 7명)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정문과 후문을 차단 후 진입,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현장을 단속했다.
특히 해당 업소는 작년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영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제2호, 제80조 7호, (300만원↓).
대구경찰청은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의 불법영업이 우려되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집합제한명령 위반 영업 유흥주점 적발
몰래 영업한 업주, 종업원, 손님 등 총 19명 기사입력:2021-07-22 09:32: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01 | ▼10.31 |
코스닥 | 796.91 | ▼1.52 |
코스피200 | 430.12 | ▼1.6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441,000 | ▼18,000 |
비트코인캐시 | 744,500 | ▼2,000 |
이더리움 | 6,080,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100 | 0 |
리플 | 3,928 | ▼17 |
퀀텀 | 3,723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307,000 | ▼190,000 |
이더리움 | 6,076,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100 | 0 |
메탈 | 994 | 0 |
리스크 | 523 | 0 |
리플 | 3,928 | ▼17 |
에이다 | 1,145 | ▼3 |
스팀 | 18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38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744,000 | ▼1,500 |
이더리움 | 6,08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80 | ▼10 |
리플 | 3,928 | ▼15 |
퀀텀 | 3,732 | ▲1 |
이오타 | 26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