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비법 개정이후 6년째 시행되지 않는 표준보수지침, 12년째 후속조치 없이 발표만 하는 근로환경실태조사, 이 모든 것은 해당 주무부처의 직무태만에 근거한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7월 8일 성명을 내고 “영화노동자는 오랜 인고의 시간을 가졌다. 수년째 조사하고 보완되지도 않는 조사만 하는 근로환경실태조사에 진절머리가 나고,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문체부 장관은 단 한 차례도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다. 도대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의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정부는 주무부처를 밝혀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과연 ‘영비법’을 관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는 왜 하는지 궁금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 요구한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접 주재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영비법 제3조의3에 따라 6년째 조사완료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표준보수지침을 즉시 법률에 따라 시행하라.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를 단순 수치 발표용이 아닌 실질적인 영비법상의 영화스태프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대책을 밝혀라.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20년 근로환경실태조사는 한국영화를 대표할 수 없는 실태조사임을 시인하고, <30억 이상 상업영화 근로환경실태조사>로 정정하고 재구성 발표하거나 발표를 철회하라. 또한 실질적인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을 조사는 영화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진행되도록 하라.
아울러 노동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해당 요구사항을 2021. 8. 30.까지 적극 시행 또는 이행하길 바라며, 이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직무 유기 등 형사상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 영화진흥위원회는 <2020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는 2004년 노동조합이 첫 실시한 스태프 근환경실태조사와 2009년 영화산업협력위원회(노사정 협력위-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조사된 이후, 2012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정기적으로 영화스태프의 노동환경을 짚어보고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실태조사인 만큼,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하는데 있어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그런데 실상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영화산업 주무 부처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라며 “문체부와 영진위는 해당 근로환경실태조사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수치만 발표하는데 급급한 조사일뿐, 어떠한 후속 조치 없는 실태조사만 수년째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근로환경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는 영비법 제3조의3에 의거 실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또한 문체부 장관은 영화노사정협의회(동법 제3조의2)와 협의하여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고 보급·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영화근로자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연구조사를 시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가 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2015년 영비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가 신설된 이후, 현재 영화노사정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교통정리도 되지 못한 상태이며,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로 2021년 2회의 영화노사정협의회 실무진 협의(각 단체 사무담당자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영비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호에서는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을 비롯 협의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최근 발표된 2020년 근로환경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방향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한 2020년 초부터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는 2021년 6월에 이르기 까지 설문조사 문항 최종을 위한 단체의 서면 의견 청취 뿐, 근로환경실태조사 관련한 영화노사정협의회 회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덧붙여 해당 연구보고서의 조사의 근거로 밝히고 있는 영비법 제3조의3은 표준보수지침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연구조사만 진행되고 있을 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산업 표준보수지침을 단 한 차례도 영비법에 따라 발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표준보수지침 발표도,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을 비롯 협의조차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무 유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얘기다.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는 현재의 제작환경에서의 근로환경을 조사하여 여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이를 기초로 ‘영화근로자 근로환경개선(영비법 제3조)’을 위해 정책마련과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9년 실태조사이후 2020년까지 근로환경실태조사이후 후속조치가 단행된 적이 없다보니, 제작현장에서는 실태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만 분분하다.
과연 영비법상 주무부처와 기관은 영화스태프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의문투성이다.
그리고 해당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 데이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0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영화진흥위원회)>의 “<표2-1-4> 조사대상자 참여 작품의 예산별 분포”에 따르면, 총 설문 응답자 534명 중 ‘100억 원 이상’ 영화에 참여하는 비율이 39.3%(210명)로 가장 많았고, ‘60억~100억 원 미만’(26.0%, 139명), ‘30억~60억 원 미만’(21.9%, 117명), ‘10억~30억 원 미만’(7.1%, 38명), ‘10억 원 미만’(5.6%, 30명)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있다(작품에 참여 중인 스태프이기 때문에 총제작비가 아닌 순제작비로 추정됨).
그러나 <202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영화실질개봉작의 평균 순제작비는 14.9억 원(마케팅비 포함 평균 총제작비는 19.2억 원)이다. 해당 연구보고서 <표 87> ‘2016-2020년 한국영화 실질 개봉작 총제작비 구간별 분포 비율’에 따르면 2020년 10억미만 총제작비에 해당하는 작품 편수는 116편으로 한국 영화의 74.8%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0년 근로환경실태조사에 조사응답자 중 제작비 30억 이상의 비중이 87.2%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영화결산의 74.8%에 이르는 10억 미만 영화에 참여한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실태조사 설문 응답 비율은 5.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근로환경실태조사는 부유한 30억 이상의 상업영화에 따른 근로환경을 보여줄 뿐, 실질적인 10억 미만 종사자 74.8%에 대한 근로환경은 어디에 없는 셈 아닌가라고 되묻고 있다.
영화현장에서는 100억 이상 영화에서는 근로환경 데이타가 너무 낮게 나왔다고 하고, 10억 미만의 영화에서는 근로환경 데이터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하는 이유이다.
이미 노동조합은 실제로 한국영화 제작편수와 종사자가 가장 많은 10억 미만 제작영화에 대한 근로환경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2016년부터 영진위에 요구했었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왜곡된 근로환경실태조사의 수치로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는 10억 미만 저예산영화를 외면하고 한국 영화산업 노동환경을 과대하게 포장하고 있는 셈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비법'의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정부는 주무부처를 밝혀라"
기사입력:2021-07-08 2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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