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간 중 2회 재범 한 50대 노숙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1-06-30 15:23: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지난 2월 9일 법원에서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으나 약 3개월 동안 소재를 감춘 채 2건의 동종 재범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노숙자 A씨(50)를 6월 30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선고 당시 벌금노역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2020.12.8 ~ 2021.3.7.)이던 A씨는 출소 이후 보호관찰소에 신고에 신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노숙생활을 하며 약 3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 하면서 절도 등 총 2회에 걸쳐 재범을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결과 A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구로구 한 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중인 A씨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총 2건의 재범 사건 및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6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5.24 ▼16.06
코스닥 863.11 ▲6.00
코스피200 473.44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06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841,500 ▲500
이더리움 6,26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8,340 ▼70
리플 4,166 ▼9
퀀텀 3,347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050,000 ▼66,000
이더리움 6,26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8,330 ▼150
메탈 990 ▼3
리스크 503 ▼4
리플 4,165 ▼8
에이다 1,248 ▼2
스팀 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050,000 0
비트코인캐시 841,000 ▼1,500
이더리움 6,2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320 ▼100
리플 4,164 ▼9
퀀텀 3,346 0
이오타 26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