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6월 3일 지역에서 유일하게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이 사건 건물(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와 방지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3. 선고 2016다33202, 2016다33219 판결).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판결 중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에 관한 원고 등 패소부분을 파기했다.
원심은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판단했다. 빛반사 밝기가 25,000cd/㎡를 초과하여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빛이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실내 밝기가 극대화 되어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할 공간인 주거에서 거주자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일시적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어 기본적인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
대법원은 원심은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의 차이 및 일조방해의 참을 한도 기준과 태양반사광 침해의 참을 한도 기준과의 차이 등을 간과하고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본 나머지, 위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태양반사광이 이 사건 아파트 거실이나 안방과 같은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되어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와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직접적으로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원심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또는 사생활 등의 침해 및 인공조명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그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고, 그 내부에 녹색 수직 핀을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밝고 광택이 나는 녹색 색조를 발산하는 디자인을 건물의 외관으로 형상화하였는데, 이는 ‘네이버’ 및 ‘녹색’을 핵심으로 하는 피고의 브랜드를 표상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사업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피고는 이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예외적인 건축기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회사를 위한 브랜드 홍보만을 고려했고, 주위 거주자들에 대한 빛반사 침해를 줄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고 등은 주거 내에서 빛반사 시각장애로 인하여 안정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자연스러운 주거 생활을 방해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에 지상 총 803세대의 4개동 38층의 규모로 2003년 9월 무렵 신축·준공됐는데,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 등’)은 그때부터 2013년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A동 및 D동의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직접 거주하거나 또는 원고 등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05년 5월 무렵 성남시로부터 매수한 성남시 분당구 지상에 2010년 2월 무렵 지하 7층 지상 28층 높이 134.3m의 규모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하여 이른바 커튼 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했다.
피고는 ‘네이버(NAVER)’라는 표장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인터넷 포털 사이트(portal site)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위 표장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높이는 과정에서 녹색 색조를 이미지화하여 사용해 왔다. 피고는 이러한 브랜드 홍보 등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초록색 수직 핀(루버)을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밝고 광택이 나는 녹색 색조를 발산하는 디자인을 이 사건 건물의 외관으로 형상화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이 초록색 수직 핀에 반사되어 초록 빛깔이 이 사건 건물의 외부로 더욱 노출되게 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린팩토리(Green Factory)’란 명칭을 붙이고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아파트단지가 있고, 동쪽에는 대로(大路)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폭 5m 정도의 소로(小路)를 사이에 두고 약 70m에서 114m 정도 떨어져 이 사건 아파트의 서쪽 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북쪽에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남쪽에는 학교가 있으며, 서쪽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남북방향을 따라 길게 설치되어 있다. 경부고속도로 너머 서쪽에는 저층의 주택과 상가 및 요양병원 등이 산재해 있고, 그 끝에는 청계산 자락의 야산이 경부고속도로의 남북방향과 평행한 형태로 길게 이어져 있다.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한편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유리를 매개물로 하여 태양반사광이 생성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D동에는 해가 뜰 무렵부터 오전 시간에, A동에는 오후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위와 같이 생성된 태양반사광(이하 ‘이 사건 태양반사광’)이 유입되고 있다.
빛반사 밝기[Luminance, 단위면적(㎡) 당 반사되는 빛의 밝기(양)를 말한다. 이하 에서는 원심이 사용한 ‘휘도(輝度)’라는 용어 대신 ‘빛반사 밝기’라 한다]가 25,000cd/㎡를 초과하게 되면, 인체는 포화효과(飽和效果)로 인해 시각정보에 대한 지각 능력이 순간적으로 손상되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시각장애[disability glare, 이하에서는 원심이 사용한 불능현휘(不能眩揮) 대신 ‘빛반사 시각장애’라 한다] 상태에 놓이게 된다.
빛반사 시각장애 현상은 이 사건 아파트 중 A동에서는 연중 7개월가량 대략 1일 약 1~2시간 정도, D동에서는 연중 9개월가량 대략 1일 1~3시간 정도에 이른다. 이 사건 태양반사광의 빛반사 밝기는 A동의 경우 최소 45,000,000cd/㎡에서 최대 395,000,000cd/㎡, D동의 경우 최소 11,000,000cd/㎡에서 최대 730,000,000cd/㎡인데, 이는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25,000cd/㎡의 약 440배 내지 29,200배 정도에 해당한다.
원고 등 중 상당수는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가 높은 안방의 위치를 다른 방으로 바꾼 뒤 그 안방을 창고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기존의 1개 커튼만으로는 태양반사광을 차단하기 어려워 2중·3중으로 커튼을 설치하여 집안을 암실(暗室)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했다.
1심(2011가합4847, 19016병합)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 (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3년 4월 2일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 대한 청구는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C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야간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그 입증이 부족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2심(원심 2013나28270, 2013나28287병합)인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016년 6월 17일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와 방지청구를 배척했다.
일조감소 시간을 중시하여 동지를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0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등 참조).
일조방해는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 태양반사광 유입은 1일 1~3시간에 불과하다.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 주민들의 시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이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나 인근 주민들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나빠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 창문 앞에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바라보았을 때 25,000cd/㎡ 이상의 빛반사 밝기로 인하여 빛반사 시각장애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했고, 건축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원고 등이 요구하는 차단시설은 그 효과도 불확실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비용도 더 많이 든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외벽 통유리 네이버 사옥 태양광반사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6-03 2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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