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일원의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 김대군 군의회의장과 장안읍 주민대표들의 요청에 따라 김대군 의장 일가의 토지를 제외하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5월 17일 오후 3시경 기장군 장안읍 발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들은 기장군을 방문해 기장군의회와 기장군수 면담을 차례로 갖고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된 김대군 의장 일가 토지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주민대표들은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장안읍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주민대표들은 최근 사업대상지 주변에 있어 논란이 된 의장 일가 토지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건의했다. 김대군 의장 또한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인 일가 토지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장군수는 이를 즉시 수용하기로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기장군의회에 이러한 기장군의 입장을 담은 내용의 공문을 17일 발송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우리 기장군은 치유의 숲 조성 시 의장 일가의 땅을 제외하고 진입로 확보계획을 세울 것이며 논란거리가 해소된 만큼 장안읍민들의 숙원사업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기장군의회가 기본설계비 등 용역비를 반드시 승인해 줄 것”을 장안읍민들과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했다.
아울러 “의원들께서 예산을 잘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장군,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 사업예정지 본인 요청에 따라 김대군 의장 일가 토지 제외하기로
기사입력:2021-05-18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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