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는 불법낙태약을 구입해 자국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들을 검거해 A씨는 약사법위반(의약품불법유통)혐의로 구속, B씨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주사약과 낙태약 등은 압수했다.
A씨(20대·남,베트남)와 B씨(30대·여,베트남) 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간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산제성분의 불법 낙태약을 구입, SNS등을 통해 FDA승인을 받은 제품이라고 허위광고했다.
이런 수법으로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50여회 걸쳐 1통당 20만-30만원에 판매, 1,6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사하서, 불법낙태약 베트남 여성들 상대로 판매 피의자들 검거…1명 구속
기사입력:2021-02-22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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