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초인종 눌러 빈집서 3차례 1000만 원 상당 절취 50대 구속 송치

13년전 같은 형사에게 검거 기사입력:2021-02-18 09:33:26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 형사과는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것을 확인한 후 침입, 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A씨(50대·남)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부산진구 가야동 한 아파트(17층)에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파손후 침입해 집안에 있던 현금 및 귀금속 등 9백만 상당을 절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시내 일원 아파트에서 1,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3회 중 1회는 미수.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후 CCTV 영상 등을 추적하던중 이 사건 담당 형사가 2008년에도 동일수법으로 A씨를 검거해 구속한 적이 있어 바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은신처 추적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586.32 ▲33.95
코스닥 947.92 ▲3.86
코스피200 668.25 ▲4.0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552,000 ▲188,000
비트코인캐시 949,500 ▲1,500
이더리움 4,55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8,460 ▼50
리플 3,081 ▼1
퀀텀 2,182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635,000 ▲132,000
이더리움 4,56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8,500 ▼40
메탈 590 ▼1
리스크 303 ▲1
리플 3,083 0
에이다 574 ▲1
스팀 10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60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950,000 ▲1,500
이더리움 4,55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8,480 ▲50
리플 3,083 0
퀀텀 2,236 ▲39
이오타 158 ▲8
ad